요수엘(기윤실맨)의 블로그

2018.06.05(화). 예배방해죄 세번째 공판 본문

교회개혁활동

2018.06.05(화). 예배방해죄 세번째 공판

요수엘(기윤실맨) 2018. 6. 7. 10:05
오늘 세번째 공판기일이었는데 두 분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증인(명성교회 직원 이용준씨) 심문과  피고인 심문 그리고 피고인 최후진술과 변호인 변론까지 모두 마치고 6월17일 선고공판만 남겨두게 되었네요.

<전재중 변호사님의 오늘 공판 참관기>
제 개인적으로 기윤실 진성 회원 1호인 박제우이사님 응원차 참석하여 이상민 변호사 송곳 변론과 박이사님 수준높은 최후 진술을 감상하여 참 좋았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무죄 일거고요^^

<피고인 최후 진술>
올해 기윤실의 모토 `약자를 위한 정의, 모두를 위한 공동선`입니다. 저는 저의 행동이 이 모토에 맞는 행동이 되도록 애쓰며 살고 있고 금번 명성교회 직원과 경찰과 검찰에 의해 범죄행위로 규정된 저의 행위가 과연 이 모토에 정합하는지 부합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반 사회의 사법부는 「최소한의 윤리와 표준 시민의 기준이라는 법 관념」에 기초해서 저의 행동을 판단하겠지만, 성경은 약자를 더 편들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바른 삶의 기초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번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올해 기윤실의 모토로 대표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행동이었기에 후회나 죄의식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장님의 판결이 이 사회와 교회에 '약자를 위한 정의, 모두를 위한 공동선'의 일환이 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이익만을 더 추구하는 행태가 최소한 교회에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절대적인 교권을 쥐고 있는 목회자 또는 일부 교회 권력자들 아래에서 의사 개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교인들이 좀 더 담대하게 수평적인 관계성을 인식하고 편안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김삼환&김하나 부자목사로 대표되는 명성교회 기득권자들은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 왔고, 약속을 어겼고, 교회와 사회의 약자에게 고통을 가했으며, 결국엔 이 사회에 [신뢰와 법과 상식]보다도 [힘과 기득권자의 네트워크와 뻔뻔스러움]이 더 추구되어야 하는 가치로 느껴지도록 지속적으로 행동해 왔습니다. 이 거대한 힘 앞에서 몇 몇 단체와 개인은 미력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 관점과 사회의 상식」에 부응하는 주장을 해 왔고, 이제 그 결과들을 조금씩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부디 금번 판결도 이 땅의 적폐 가운데 하나인 [한국 대형 교회의 세속화와 권력집중]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사항>
1. 피고인은 ㈜아이티엘엔터프라이즈라는 화학플랜트 설계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이지요.
2. 피고인은 20여 년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라 함)의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열성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2016. 기윤실 이사로 선임되었지요.
3. 기윤실은 현재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명성교회 세습반대운동을 하고 있지요.
4. 피고인은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통합”이라 함) 소속인 경기도 일산 소재 하늘빛광성교회에 출석하고 있지요.
5. 예장통합 교단헌법은 은퇴하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의 자녀가 부모를 이어 그 교회의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조항을 보통 세습금지법이라고 부르지요.
6. 김삼환 목사는 평소에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결국 2017. 11. 경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 주었지요.
7. 피고인은 명성교회의 세습소식을 접하고서는, 명성교회 세습은 교단헌법의 세습금지법에 위반되고, 일반사회의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개신교회의 공교회성에도 위반되므로, 명성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김삼환 목사에게 공개적으로 교회세습에 관한 질문과 요청을 하기로 결심하였지요.
8. 그렇지만 피고인은 예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예배가 모두 끝난 후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로 했지요.
9. 피고인은 예배가 진행되는 80여분 동안에는 예배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지요.
10.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김삼환 목사의 축도에 이어 성가대의 찬양이 모두 끝난 후 김삼환 목사에게 소리를 질렀지요.
11. 축도시간에 목사가 축도의 말을 하면 성가대가 짧은 찬양을 하며, 그 찬양이 끝나면 예배가 모두 끝나는 것이지요.
12. 피고인이 소리를 지를 때 신자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서서히 자리를 뜨고 있었나요.
13.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동안에 시작되는 피아노 반주는 신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자리를 뜰 때 나오는 후주이지요.
14. 피고인은 “김삼환 목사님, 진정 이 시대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야 하겠습니까. 교회 안팎에서 울리는 나단과 엘리야의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오, 김삼환 목사님”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15. 기타 관련사항.

<증인 이용준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1. 증인이 명성교회에서 근무한 기간은 어떻게 되며, 증인은 현재 명성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요.
2. 명성교회는 매주 일요일마다 총 5부에 걸쳐 동일한 순서로 낮 예배를 진행하는데, 낮 예배는 예배선포로 시작하고 축도로 종료하지요.
(증 제5호증을 제시하며)
3. 이것이 2017. 12. 10. 자 명성교회 주보이지요.
4. 주보상으로는 김하나 목사가 설교뿐만 아니라 축도도 하게 되어 있지만 이날 축도는 김삼환 목사가 했지요.
5. 일반적으로 교회예배에서는 목사가 마지막 축도시간에 축도의 말,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와 같은 말을 한 후에 신자들은 속으로 기도를 하게 되지요.
6. 신자들이 침묵기도를 할 때 찬양대는 짧은 찬양을 하게 되고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면 축도시간이 끝나고 예배가 공식적으로 끝나지요.
7. 그 후 신자들은 자리를 뜨게 되는데 그 때 찬양대는 후주라는 연주를 하게 되지요.
8.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3부 예배가 끝난 직후에 김삼환 목사를 향해 소리를 질렀지요.
(증 제6호증을 제시)
9. 동영상이 시작한 직후에 단상 왼쪽에서 지휘자가 지휘를 마치고 피아노 반주가 끝나는 것이 보이지요.
10. 이 반주는 김삼환 목사가 축도를 한 후 찬양대가 노래할 때 하는 반주이지요.  
11. 피고인은 이 반주가 끝난 직후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지요.
12. 피고인은 성가대가 노래를 하는 도중에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지요.
13.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도중에 또 다른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는데, 이 반주는 축도시간이 끝나고 신자들이 움직이는 도중에 나오는 후주이지요.
14.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자 아래층에 있던 신자들이 고개를 들어 피고인 방향을 쳐다보고 있고 피고인 주위에 있던 신자들은 ‘왜 이리 떠들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만일 축도시간이라면 신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므로 고개를 들거나 이런 말을 할 수 없지요.
15. 기타 관련사항.


Comments